‘이낙연 측근’ 변사 미스터리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대선주자 측근의 사망 소식 때문에 정치권이 숨죽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소식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그제부터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경위를 찾는 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돌아가신 분은 이낙연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해온 참모를 했던 분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옵티머스 관련자들이 이낙연 대표의 총선 사무실에 집기를 해줬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걸 서울시 선관위가 조사를 하다 보니 그것 뿐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 조사받는 날이었어요. 조사를 6시 정도하고 저녁 먹고 오겠다고 해서 간 다음에 실종신고가 났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부인과 통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전화통화가 안 되면서 실종 신고가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다보니 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울지법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김종석]
갑작스런 이모 씨의 사망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략 총 금액이 46만원 정도, 사무실 집기비용. 이런 것들이 그를 이런 선택을 하게끔 정도까지인가.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더 의혹이 많이 간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복합기는 복사도 하고 팩스로도 하는 기기입니다. 그거 임대해서 11만 5천 원씩, 4개월 46만 원. 지금 현재 인정한 건 저거 하나입니다.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미 부인한 건데, 사무실 집기 비용 1,000만 원. 이건 의혹은 있었지만 이낙연 대표 측에서 부인하고 있죠. 인정한 것만 하면 벌금이어서 저걸 가지고 과연 목숨을 끊을 사안인가. 검찰의 수사를 보면요. 더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2번 조사 받았잖아요. 검찰이 이 분을 조사하면서 계좌 추적까지 했습니다. 그 계좌추적이 무려 4년치입니다. 검찰이 지금 공개되지 않은 다른 혐의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밝혀지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압수수색에 계좌 추적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김종석]
숨진 이모씨는요. 지난 2014년에 당비를 대납해서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실형을 살았고요.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시킨 적 없고 알아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게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남 특보로 임명하는 게 맞냐는 지적을 했는데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낙연 대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보좌관을 했었고, 전남지사 할 때도 전남 특보를 했고요. 지금 대표할 때도 하시거든요.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분이기에 일하기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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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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