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율 유효성 논란에 “여론조사” 해명

  • 4년 전


더불어 민주당이 결국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며 만든 이 당헌을 뒤집은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앞세워 당헌 개정을 공식화했는데, 당내에서조차 당원들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86%가 공천에 찬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투표에 참여한 당원이 26.35%. 1/3도 되지 않아 효력이 있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가장 도덕적 후보'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와, 후보를 내는 과정까지 이미 도덕성 논란에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가 당규에 규정된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원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 이상(33.3%)이 투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원투표에서는 전체 권리당원 약 80만 명 중 21만 명 정도인 26.3%만 투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에 참여한 당원 86.6%가 내년 보궐선거 공천에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당헌당규대로라면 투표율 미달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번에 진행한 전당원투표는 당헌당규의 '전당원투표'와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전당원투표고 결과에 따라서 공식적인 당헌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전당원투표란 이름은 같지만 당 대표가 당 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임의로 진행한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앞서 전당원투표 결과를 기초로 진행된 비례정당 출범,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도 여론조사 차원이었던 만큼 투표율 3분의 1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전당원투표란 이름을 붙여 놓고서는 논란이 일자 말바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21세기 현대판 4사5입 개헌이냐"며 질타했고, 정의당은 "유신선포 때도 국민 투표로 명분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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