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신규·변경시 지역번호 사라져…45년만 변경

  • 4년 전
주민번호 신규·변경시 지역번호 사라져…45년만 변경

[앵커]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추석 이후 달라지는 정책들을 김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5일부터 체계가 달라집니다.

앞자리의 생년월일 6자리는 그대로지만, 뒷자리에 성별 다음으로 이어지는 6자리는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가 붙게 됩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45년만에 변화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의무도 강화됩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일명 '해인이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종사자 등이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통학버스 운전자 등이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사상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와 주무기관에 위반 사실이 공개됩니다.

이 밖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 성보호 관련법도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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