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휴가 절차 적법"…서 씨 측 "민원 전화 문제 없어"

  • 4년 전
【 앵커멘트 】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직접 병가를 문의했다는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MBN에 출연해 민원 전화를 했다면, 아들 가진 부모의 단순한 민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가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국방부는 문제가 된 육군 규정보다 우선하는 국방부 훈령에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때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입원을 하지 않고 요양을 한 서 씨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가 가능하다며,

서 씨가 구두로 휴가 연장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