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흔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오늘(7일) 두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하위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는데, 이상하게도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양대 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이 담겼고,
검찰청법 시행령에선 부패·경제 등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뇌물액수는 3천만 원 이상, 경제범죄는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수사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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