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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오늘(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량에 4살 최하준 군이 숨진 지 3년 만에 '하준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7톤짜리 화물차가 언덕길을 슬글슬금 내려가더니 승용차 3대를 들이받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언덕길 주차 중 사고입니다.

이젠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4살 하준이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허가받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주차장도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안 지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3년 전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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