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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금지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환경부는 새 시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미리 기준을 명확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묶음 할인 제품입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겠다며 비닐 재포장을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을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묶음 할인 자체를 금지한다는 오해에 부딪히면서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을 다듬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형근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여러 가지 면밀하게 치밀하게 검토해서 또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음료의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라면을 띠지로 묶는 것은 가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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