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날벼락…세입자는 “쫓겨날라” 전전긍긍

  • 4년 전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은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죠.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도, 쫒겨날까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안전진단까지 받았지만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 주인이 최소 2년은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의 세입자 비율은 40%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대책이 발표된 뒤 전세 유지가 가능한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동 7단지 공인중개사]
"많이 문의 오더라고요. '세입자 쫒아내야 되냐, 나가라고 해야 되냐, 내가 들어가야 되냐'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목동 7단지 아파트 세입자] 
"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들고. 너무 힘들어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의 반발도 큽니다.

[목동 7단지 아파트 소유주]
"실거주 2년 안한 사람이 전체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2년 채울 테니까 조합 설립을 늦게 하자고 하겠지.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겠죠."

재건축 조합 설립 전인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 소유주들도 대응을 논의 중입니다.

[은마 재건축조합 추진위 관계자]
"이제 와서 들어와서 살라는 거니까 (소유자들은) 말이 안 된다,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죠."

정부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주민들의 허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