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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두고 "갑작스런 지시에 어이가 없었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에게는 감찰을 종결할 권한이 있다"며 직권 남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별감찰반 여건상 혐의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당시 감찰이 중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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