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망간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를 썼다는 이유로 문을 닫은 업체가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식품, 의약품 분야에서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제도가 시작하고 첫 처분을 받은 곳인데요. 3년 만에 행정 처분은 무효로 판정났는데, 업체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떡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한상길 씨는 지난 2017년 1월, 망간 기준치가 넘는 지하수를 썼다고 단속됐습니다.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충북 영동군청은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험 성적서만 보고 단속을 끝냈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지하수 망간 기준치는 1L당 0.3mg인데, 0.「76mg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