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2020. 5. 26.
【 앵커멘트 】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한 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술을 마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인데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거주지를 나와 공원과 편의점,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지만 이틀 뒤 또다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격리생활이 답답했고, 술에 취해 임시 보호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단이탈을 반복한데다 다중이용시설도...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