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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유포된 디지털성범죄물의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개인 간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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