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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부활된 조치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연말 분양한 인천의 3천 세대 규모 재개발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최대 27.4: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된데 이어,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4만여 명이 몰려 130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인 비규제지역이라 당장 다음달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그사이 1억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조금씩 (분양권 구매)문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처럼 분양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청약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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