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석방 결정…조국 오후 재판 재개

  • 4년 전
법원, 정경심 석방 결정…조국 오후 재판 재개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밤 석방됩니다.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결정한 건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정경심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석방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자정, 그러니까 11일 0시 석방됩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개월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새 혐의를 더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해왔는데, 재판부가 정 교수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석방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하면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정 교수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 첫 공판도 열리고 있죠.

오전에 조 전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재판 진행 상황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감찰무마 의혹'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중단 아닌 종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 들어서며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오후 재판에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나와 첫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심적 압박을 받았고, 박형철 전 비서관도 같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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