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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 앵커멘트 】
여야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번 달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책임지라"며 국회 건물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 씨가 환한 미소를 보이며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내려옵니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최 씨의 고공농성을 보고 여야의 과거사법 처리 합의를 이끈 건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미래통합당 의원
- "법안 내용은 서로 합의를 봤는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나는 국회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생각 때문에…."

행안위는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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