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때 갑자기 아프다면…"이렇게 하세요"

  • 4년 전
연휴 때 갑자기 아프다면…"이렇게 하세요"

[앵커]

다음달 5일까지는 황금연휴 기간이죠.

연휴 기간에는 쉬는 병원이나 약국도 많은데요.

이때 발열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른 증상으로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차역 대합실에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모처럼 맞은 황금연휴에는 병원이나 약국도 쉬는 곳이 늘어납니다.

연휴 기간 갑자기 몸이 아픈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고할 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단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일단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나서 감기인 환자는 쉬면 나으니까 가급적이면 바로 열 난다고 가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되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를 통해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1339 콜센터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도 없다면 국민안심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병원의 취지가 호흡기 환자도 가더라도 일반환자와 분리돼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다른 환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국민안심병원이나 선별진료소는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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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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