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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3. 23.
【 앵커멘트 】
교회 목사가 퇴직하면 '퇴직 선교비'라는 이름의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돈을 받은 목사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세무서가 한 원로목사의 퇴직 선교비 12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자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은 일단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이무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그해에 5억 6천만 원을, 그리고 다음해에 남은 6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관악세무서가 이 돈에 대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1억 1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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