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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보름간 운영중단을 권고한 다중이용시설은 어떤 곳들을 말할까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핵심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 상가와 여객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종합병원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포함되지만, 이 장소들은 각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크기가 다른 만큼, 용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지하도 상가와 도서관, 박물관 등은 연면적 2,000㎡ 이상이나 3,000㎡ 이상일 때,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합니다.

실내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목욕탕도 영업시설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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