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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에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컴퓨터를 통한 화상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당분간 자제한다는 취지인데요.
원격으로 이뤄진 영상재판 모습을 김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소송 관계자 등으로 채워졌어야 할 법정 방청석이 텅 빈 채, 취재진만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석에도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법정 왼편에 설치된 스크린에 양측 변호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스크를 쓴 재판장만 참석한 채 재판이 시작되고, 스크린을 보며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 의견을 번갈아 듣습니다.

▶ 인터뷰 : 피고측 변호인
- "원고의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는 이 사건의 직접 쟁점은 아니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고법에서 열린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은 원격 영상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화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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