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3명 무죄…"기밀누설 아냐"
  • 4년 전
◀ 앵커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건 기밀누설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법행정 차원의 보고였을뿐, 조직적인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정처에 전달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위해 상세한 내용을 행정처에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은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판결문을 쓸 때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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