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은택·장시호 2심 다시…강요죄는 무죄"

  • 4년 전
대법 "차은택·장시호 2심 다시…강요죄는 무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KT 회장 등에게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차씨 행위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행위가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심에서 인정된 다른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열리게 되는 2심에서는 강요죄 부분이 무죄가 된 만큼 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