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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 앵커멘트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거쳐간 동선을 즉각 공개하면서 강제로 문을 닫는 병원이나 음식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불안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곳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결국 실명이 공개된 음식점이나 병원, 약국 등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겠죠.

실제 세 번째, 여섯 번째 확진 환자가 지난달 22일 오후 다녀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식당은 오는 5일까지 휴업에 들어갔고,

다섯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CGV 성신여대입구점도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큰 만큼, 확진자 수가 계속 늘면서 강제 휴업에 들어가는 곳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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