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재판을 받는 최서원 씨에게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딸은 중졸이 됐고, 얼굴도 공개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은 보호받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국정 농단 혐의를 받는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사익을 추구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다"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