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방관한 친모도 유죄
  • 4년 전
【 앵커멘트 】
미성년자 친딸 자매를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아내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50대 A 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강주원 / 변호사
- "피해자가 2명의 미성년자이고 친부가 행한 성범죄임을 고려해 죄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