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조작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에 다시 재판

  • 4년 전
고문 조작 '낙동강변 살인사건' 30년만에 다시 재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 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 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낙동강 변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낙동강 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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