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목욕 오래 했더니 '저온화상'?

  • 4년 전
40~50℃ 온도에 노출돼 입는 화상을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요.

목욕하다가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손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잘못 사용해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목욕이나 사우나, 반신욕을 하다가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42℃ 물에 한 시간 이상 몸을 담그면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 등 1도 화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화상학회 자료에 따르면, 44℃에서 1시간, 50℃에서 3분만 있어도 피부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온화상은 천천히 피부 진피층, 지방층까지 깊게 상하기 때문에 화상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겨울에는 차량 좌석 열선 시트와 전자기기에 의한 저온화상도 주의해야 하는데, 열선 시트의 최고 온도는 40℃ 정도지만 맨살이 닿거나, 스타킹을 신은 채 장시간 운전하면 화상 위험이 있고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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