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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4.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보복운전을 하다 주먹까지 휘두른 A(40)씨와 B(30)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청주시 율량동 상리사거리에서 B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외부 스피커로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또다시 A씨의 차량 앞에 급정지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가 나자 이들은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보복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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