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결국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 5년 전
◀ 앵커 ▶

웅동 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배임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첫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범죄 혐의 그리고 구속 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모 씨/조국 전 장관 동생(어제)]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조금 소명한 편입니다. (어떻게 말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2억여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긴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웅동학원에 허위 소송을 벌여 채권을 확보했다는 혐의와 이번에 추가로 적용된 혐의들, 즉 공범들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강제 집행을 피한 혐의 등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했습니다.

기소 전 구속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11일까지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열흘 안에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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