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결국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 5년 전
◀ 앵커 ▶

웅동 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배임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첫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범죄 혐의 그리고 구속 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모 씨/조국 전 장관 동생(어제)]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조금 소명한 편입니다."
(어떻게 말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2억여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긴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웅동학원에 허위 소송을 벌여 채권을 확보했다는 혐의와 이번에 추가로 적용된 혐의들, 즉 공범들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강제 집행을 피한 혐의 등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 측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했습니다.

기소 전 구속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11일까지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열흘 안에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