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가해 선장 석방은 위법”…새로운 혐의로 다시 체포
  • 5년 전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사고가 난 지 두 달이 흘렀습니다.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은 큰 선박의 선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를 낸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사고 후 구조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한국인 33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인원은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았던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은 구속 12일 만에 보석금 6천2백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유리 채플린스키 / 바이킹 시긴호 선장 (지난달)]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헝가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보석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리 선장의 도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리 선장의 모국인 우크라이나와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유리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헝가리 경찰도 유리 선장이 사고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뒤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달 가까이 실종자 수색을 벌였던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승룡 / 수도권특수구조대장]
"갯벌과 숲이 우거진 상태였고 수색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sooah72@donga.com

영상 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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