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 5년 전

연예톡톡입니다.

배우 송강호·박해일 씨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전미선 씨가 출연한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했다"며 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제작사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는 세종의 한글 창제를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전미선 씨의 유작이기도 한데요.

주연 배우의 비보에 이어 송사에 휘말리면서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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