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블랙리스트 초안’ 확보…靑지시 수사

  • 5년 전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최초 작성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작성 시점은 지난해 1월입니다.

이때부터 청와대가 환경부와 '낙하산 인사'를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지난해 1월 12일 작성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최초 작성본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름과 임원의 직위, 성명, 임기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초안입니다.

김 전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를 받기 엿새 전, 이미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산하기관 임원 동향을 긴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지시와 보고 과정을 확인할 중요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지시해 문건을 만들고 보고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의 국책연구 기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이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명에 달합니다."

한국당은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을 전방위 조사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추가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김지균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