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 오늘 결론…김진태 자격 박탈?

  • 5년 전

◀ 앵커 ▶

'5.18 망언' 3인방의 징계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대표 선거에서 중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당은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당 비대위가 의결해 징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우파는 김진태를 지지한다!"

어제 회의는 시작에 앞서 태극기 부대의 항의 집회가 열리면서, 당 윤리위가 회의 장소를 급하게 바꿨고 윤리위원들은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습니다.

윤리위는 이후 4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5.18은 폭동이고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막말을 한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단순 의견 표명에 중징계는 불가하다는 견해가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경우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종/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되니까 당연히 그것도 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네가지입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김진태 의원은 전대 출마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에 회부할 수 없다는 당규가 있다며 징계 논의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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