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적용혐의 댓글 공모·선거법 위반 "유죄"

  • 5년 전

◀ 앵커 ▶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외교관직을 제안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가 인정한 결정적 물증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경인선'은 3대 포털을 장악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킹크랩 충원 작업 기사량 300건을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된다" 는 드루킹의 정보보고에 대해 김 지사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거나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등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김 지사가 승인했고, 이후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진행했다는 사실도 모두 김 지사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댓글을 조작한 대가일 뿐 아니라, 지방 선거 때까지 댓글 작업 등의 선거 운동을 지속해달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드루킹 측에 어떠한 공직 자리도 제안한 적이 없다는 김 지사의 항변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오사카 총 영사 자리가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 영사 자리를 추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정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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