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음식에서 벌레가? 식품 이물질 발견 대처법

  • 5년 전

최근 한 패스트푸드 업체의 햄버거 패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죠.

식품을 먹다가 비닐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데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면 발견 일시를 정확히 기록해둬야 하는데요.

이물질과 식품 사진을 함께 자세히 찍어두고요.

조사에 대비해 이물질과 음식은 잘 밀봉해서 상하지 않도록 서늘한 곳에 둬야 합니다.

포장지에는 제품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있으니까 포장지와 구매 영수증도 보관해두시고요.

이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이 필요하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물질 때문에 다쳐서 피해 보상을 원할 때는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다음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피해 구제 관련 상담을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