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외교부도 불법 감찰 의혹” 주장…외교부 “적법”

  • 5년 전


다음은 중앙부처 감찰 문제입니다.

검경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할 때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요.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고위 외교관 12명을 감찰하면서 업무용은 물론 개인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위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12명의 외교부 공직자 명단입니다.

고위 공직자부터 청와대 파견인사까지 망라돼 있는데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담당하거나 장관 보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말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명단을 가져다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에 대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사생활 부분, 여자가 있다든가, 치사한 방법으로 탈탈 털어서 그 부분을 조사도 했습니다."

특감반원 10명이 동원돼 업무용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조사했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한 셈이라며 불법 감찰임을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방식이 불법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상이 민간인이 아니니까 강제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감찰 받은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 줬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관련 조사 이후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감찰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감찰을 받은 공직자들이 제출 동의서에 서명을 한 만큼 휴대전화 제출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minwoo@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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