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김태우 vs 청와대…감찰 폭로 난타전

  • 5년 전


관련된 이야기,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함께 짚어 봅니다. 강 기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난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를 겨냥한 폭로, 그리고 청와대의 반박.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해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찰 DNA는 없다"던 청와대, 그런데 이번에 또 민간기업 감찰 논란이 불거졌네요?

앞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린 민간기업 공항철도 감찰 논란에 대해선 "공공기관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죠.

이번엔 청와대 반부패협의회에서 갑질이나 채용비리 관련 비위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태우 수사관이 시멘트 업체 첩보를 보고하긴 했지만, 이와 연결되는 공무원 비위가 있는지 알아보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기업을 불법적으로 감찰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특감반이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청와대가 이를 활용한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2.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가 청와대 감찰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차례 제지했다고 했잖아요. 청와대 설명대로 제지가 되긴 한 겁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작성한 보고서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왼쪽에는 170711, 이런 숫자들도 써있었는데요. 이 문건이 2017년 7월 11일에 작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올해 10월 18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도 있었는데 1년 넘게 김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김 수사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한 번도 윗선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없다며 바보가 아닌 이상 혼자서 이런 보고서를 1년 넘게 쓸 수 있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3. 또 하나 궁금한 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발을 했는데 명예훼손 혐의는 고발을 안 한게 사실입니까?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지난 17일)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위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표현했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말입니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했는데요. 그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명예훼손 혐의는 빠졌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포함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려면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찰이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청와대 참모들의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를 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경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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