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결재 없으면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반박

  • 5년 전


어제 한국당이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하자 청와대는 그 가운데 단 3건만 보관하고 있는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에서 문서파기는 법 위반이라고 공격했고 청와대는 비서관 이상이 결재해야만 정식문서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 첩보 문건들입니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 대부분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7일)]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하지만 보고서 폐기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 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 초안에 불과하다"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식 문서가 되려면 판례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재도 받지 않은 김 수사관의 보고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물론 공공기록물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매일 브리핑을 하며 적극 반박했던 청와대는 오늘은 별도 브리핑을 갖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 불을 지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지혜 기자]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무대응 전략을 폈습니다.

채널 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최동훈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