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소화전 앞 불법주차…"시민 신고로 과태료"

  • 5년 전

◀ 앵커 ▶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교차로뿐 아니라 이제 버스정류장이나 소방시설 주변도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는 현장 단속 없이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버스정류장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 지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식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나 소방차 통행로에 정지한 차량이 신고 대상입니다.

또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길 위의 정류장 표시선으로부터 10미터 안에 서 있는 차들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가 4만 원, 그 밖에는 5만 원입니다.

신고한 사람은 4건 당 자원봉사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시행해 온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서 있어야 과태료 대상이고,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지 뿐 아니라 주행 중인 차도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가 지난 10월 6천5백여 건을 넘었다며,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폰 앱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시민신고 대상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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