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소방시설 주변 등 주정차 단속…신고하면 과태료

  • 5년 전

◀ 앵커 ▶

다음 보죠.

◀ 앵커 ▶

다음 달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웠다간 곧바로 단속돼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에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인데요.

안전위험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보내면 해당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금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아진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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