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교도소 36개월 근무 유력

  • 5년 전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관이 교도소로 확정되면 대체 복무자들은 식사 준비와 물품 보급 등 기존엔 수감자들이 하던 일을 대신 맡게 됩니다.

대체 복무자의 연간 배정인원은 600명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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