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시보기] 우 조교 성희롱 소송(1993)

  • 6년 전

25년 전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우 모 조교가 관리책임자인 신 모 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하고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신 교수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과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당초 약속과 달리 신 교수가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수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조교 재임용 탈락은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된다며 우 조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 모 조교/뉴스데스크 1994년 4월 18일]
"많은 직장 여성들이 당하지만, 말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좀 힘내서 싸울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하지만, 항소심에선 가벼운 신체 접촉까지 성희롱으로 인정할 경우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8년 2월, 대법원은 상대방이 굴욕감 등을 느끼는지 여부도 성희롱의 중요한 잣대로 제시하며 우 조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스데스크/1998년 2월 10일]
"성적인 의도와 동기를 갖고 성적 농담을 집요하게 계속할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내린 성희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후 신 교수는 독자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재판과정을 자세히 담은 책까지 출판했지만 여성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 우리나라에선 25년 전 우 조교의 용감한 폭로로 첫 씨앗이 심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