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노동계 시한부 총파업 예고

  • 6년 전

◀ 앵커 ▶

국회가 어제 새벽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인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시한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에어컨 수리기사의 월급 내역입니다.

지금은 최저임금 항목에 기본급만 들어가니까 월 최저임금 157만 원보다 4만 원 더 많이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족수당과 식대보조 등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분까지 최저임금으로 잡히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보다 9만 원 더 받는 걸로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9만 원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회사는 월급을 더 올려줄 필요가 없어 사실상 임금이 9만 원 깎이는 겁니다.

노동계는 국회의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소속 최저임금위원 등 5명을 모두 사퇴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면 2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재벌대기업과 자본들이 손뼉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경영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부터 한 숨 돌렸다며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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