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해라" 예식장은 공사 중…황당한 예약 취소

  • 6년 전

◀ 앵커 ▶

한 예식업체가 식장건물을 다 못 지었다면서 계약된 예식을 잇따라 파기해 물의를 빗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한여름 결혼식 예약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포항의 한 대형 예식장 건물입니다.

예비신랑 김 모 씨는 지난 2월 이곳에 예약했습니다.

결혼 예정일은 오는 12일.

그런데 열흘 전 예식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결혼식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김 모 씨/예식장 예약 피해자]
"(예식업체가) 4월 22일에 정식 오픈하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했다. 그래서 청첩장을 찍어야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중 계약을 하시든지요'"

예비 신부 박 모 씨도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웃돈까지 줘가며 다른 예식장을 겨우 구했습니다.

청첩장도 급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 모 씨/예식장 예약 피해자]
"그러니깐 120만 원이 더 든 거죠. '전에 드린 청첩장은 버리시고요.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요."

예식업체는 4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2월에 발생한 여진으로 내부 벽돌 장식이 떨어져 개장이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6월, 7월달 예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예식일로부터 89일 전까지 업체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과 예식비용을 100%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피해를 본 예비부부들은 10여 쌍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는 웨딩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