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매거진] "세입자 구합니다"…역전세난 대응법

  • 6년 전

◀ 앵커 ▶

요즘 집 가진 사람들이 좌불안석, 안절부절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입주 물량 많은 지역마다 세입자 구하느라 야단이라는데 '역전세난'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인데요.

뉴스투데이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연말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올 들어 송파구의 전세가 하락 폭을 서울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주인공, 헬리오시티입니다.

잠실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입주할 물량이 무려 9천5백여 가구.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벌써 세입자 구하기에 나서면서 인근 아파트까지 전세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데요.

올해 초 10억 원 가까이하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가 8억 원대.

7억 원대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석 달 새 2억 원 넘게 빠진 셈입니다.

[이기충 공인중개사]
"옛날에는 9억 5천만 원까지도 거래됐었는데 지금은 8억에서 8억 5천만 원…."

헬리오시티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전세가가 더 떨어질 거란 예상에 세입자들이 느긋해진 상황.

거래는 더 줄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7억4~5천만 원짜리도 한두 개 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요."

◀ 앵커 ▶

서울 송파구 실태 보셨는데, 경기도에도 입주물량이 많죠.

입주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도 세입자를 못 구해 집주인들이 발 동동 구르는 곳 한 곳 더 가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해 지난주 지정 입주기간이 끝났지만 입주율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데요.

밤에도 아파트에는 불 꺼진 집이 많이 눈에 띄고, 단지 내 상가도 빈 곳이 많습니다.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쏟아낸 걸 이유로 꼽는데요.

전세가를 수천만 원씩 낮춰도 세입자 찾기가 어렵고, 아예 급매로 내놓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워낙에 부동산이 침체돼서 미분양은 될 것 같아요. (중도금이)연체되고 그러니까 급매로 많이 나오거든요.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월세도…."

◀ 앵커 ▶

미친 전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던 서울, 하지만,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5년7개월 만에 처음 하락 반전했는데요.

올해 누적 하락폭은 강남 4구가 두드러지고 그중에서도 좀 전에 보신 송파구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올해 70%대가 붕괴돼 지난달 67.2%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입주 물량이 원인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볼까요.

[박합수/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서울은) 올해 3만5천가구에서 내년에는 3만9천가구로 또 한 4천 가구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급에서도 안정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세입자들이 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금이 묶여 있는 세입자들은 당장 싼 집이 눈에 보여도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보도 영상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 동탄 신도시.

한때는 자고 나면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제는 자고 나면 떨어집니다.

이 아파트에선 석 달 새 4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전세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3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는데…"

떨어진 전셋값만큼 돌려달라는 세입자들 요구는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돌려줄 돈이 없었던 겁니다.

[중개업소 관계자]
"전세가 2억 원 정도 했는데 1억 7천만 원도 안 돼요. 어떤 집주인이 돈을 보태(보증금을) 빼주겠어요? 만기까지 채워라…."

◀ 앵커 ▶

역전세난이 벌어질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경우죠.

전세금 반환을 놓고 분쟁이 벌어진다면 세입자는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합니다.

[엄정숙/변호사]
"이사를 나가버리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서 등기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가격만 보고 덜컥 싼 전세 물건을 잡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대출이 많은 집일 경우가 많은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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