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17 뉴스데스크] 아파트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가능

  • 6년 전
앞으로는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공용 공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이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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