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23 정오뉴스]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6년 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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