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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11. 15.
[앵커]
AI가 수그러들고는 있지만, 가축 이동제한조치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AI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 이동제한이 계속 이어져 농가에서는 생활비도 바닥나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당국의 현대화시설자금 등 10억 원을 들여 철골로 견고하게 지은 양계농장.

하지만 내부는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드는 바람에 병아리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2월 중순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옥이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석 달 동안 놀고 있는데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방책을 세워주셔서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러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SOP, 즉 표준작업절차에 따르면 이 농장은 1월 22일부터 병아리를 들여와 기를 수 있었는데 정부가 10km 반경이 조금만 겹쳐도 가축 이동을 막는 바람에 석 달째 속수무책입니다.

이 농장 인근의 화성시 양감면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과 7일.

이후 1월 1일에 남양면, 1월 22일에는 마도면에서 잇따라 발생해 10km 반경이 포도송이처럼 조금씩 계속 겹친 겁니다.

당국은 이런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규정을 완화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AI 방역 관계자 : 그렇게 해야 한다는 쪽도 있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너무 길으니까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말하기가 곤란한 점은 있죠.]

이번 AI가 대부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육계농장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지상 / 한국 육계협회 관계자 : 방역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상황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매몰이나 입식제한문제를 상당히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은 특히 당국이 AI에 대해 초기대응을 못해 확산한 빌미를 주고도 농민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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