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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11. 1.
#피플앤이슈 - 인천 초등생 살인범 20년행, 공범은 무기징역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무기형 대신 15년형이 최고형
A양 범죄,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20년까지 선고 가능
공범은 만 18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

'김현욱의 굿모닝' 월~금 8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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