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공기관이 민간에 행사를 위탁할 때 이른바 열정페이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위탁 계약이 이뤄질 때 '재능기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위탁사업자가 부족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정량적 산출기준을 따지기 어려워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근절해 예술가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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